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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과 발전5사 노조위원장들이 최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 에너지전환 이행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안이 발전공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 노동자,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 34기에서 17기까지 줄이기로 했다. 급격한 감축에 따라 기존 발전소 등 좌초자산 처리방안과 노동자들의 생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하며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여기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발전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의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막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담금 납부자이자 지원대상인 발전공기업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발전사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 상한제,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등 구조적 수익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돈을 벌어야 기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접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할텐데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해당법안으로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을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으로 석탄발전 자산이 좌초자산화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GENCO) 및 민간 석탄발전사가 좌초위험군 100대 발전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탄발전소 예상 좌초자산 규모는 1060억 달러로 좌초자산 분석 대상 34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죄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돼버리는 자산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또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이같은 지적들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실 측은 "최근 발전공기업 5사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고용을 늘리는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