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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기업은행에 최대 80% 배상 권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5 11:01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기업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위험 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에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직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는 64%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 측은 "판매직원이 법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입절차를 완료한 이후 펀드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자필기재 사항의 일부인 ‘듣고 이해하였음’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판매직원이 사후에 임의 기재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해서는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하여 지점에 내방했지만,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해당 직원은 신청인의 투자성향 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투자를 권유했고, 상품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판매직원이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다만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 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와 달리 15%의 가산비율을 적용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펀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해 검사 진행 상황과 이번 배상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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