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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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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비트코인 추락에 한달새 500억 손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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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지난달 1억달러(약 1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판 테슬라’로 불렸던 넥슨이 최근 시장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약 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넥슨 측은 비트코인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며 비트코인 보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비트코인 투자 손실 금액은 이날 한때 약 4637만달러에 달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한때 3만1227달러까지 폭락했다. 지난달 14일 6만4000달러를 넘어섰던 것을 고려하면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것이다.

앞서 넥슨 일본법인은 지난달 28일 약 1억달러(약 1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넥슨이 밝힌 비트코인 매수 개수는 1717개로, 매수 평균 단가는 5만8226달러(약 6580만원)이다. 투자액 대비 손실액이 46%에 이르는 것이다.

넥슨 측은 막대한 손실에도 비트코인 매각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비트코인을 자사의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자 자본 배분 전략의 주요한 수단으로 유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넥슨 일본법인 오웬 마호니 대표이사는 지난달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비트코인 매수는 주주가치 제고 및 현금성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며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사의 현금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넥슨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만큼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오지만, 지난달 투자 발표 당시 ‘투자 종료’를 언급한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기업 공시에서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지난 2019년 가상화폐가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며 기업이 통상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재고자산,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월 처음으로 비트코인 15조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실적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1억100만달러(약 1123억원)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국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중 한국회계기준원의 권고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액을 공시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21곳이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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