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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연

sooyeon07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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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타사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 실행차단...갑질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16 09:13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점검

이탈리아에선 경쟁 앱 호환 안 되게 한 혐의로 벌금 1천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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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사진=로티어/연합)

[에너지경제신문기자=곽수연기자]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타사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실행차단한 것으로 알려져서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1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고자 실태 파악을 착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 타사 스토어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점이다.

내비게이션 앱 1위인 티맵의 경우 구글 앱 마켓과 원스토어 모두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이란 메시지가 뜬다. 지니뮤직이나 벅스 등 다른 앱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총 1억200만 유로(약 1천400억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구글은 이외에도 여러 서비스에서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등 혐의로 국내에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sooyeon07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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