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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 간 분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개인 재산 외에 앞으로 나올 주식 배당금도 주요 재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회계기준으로 고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금액만 1조 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금액도 포함됐다.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할 2조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은 담보를 두고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유족들이 내게 될 상속세 중 대부분은 주식이 차지한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룹 지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 지분이 상당해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꼭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고인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계열사 주식가치는 약 19조원에 달해 상속세액만 11조 400억원이다. 이는 이 회장의 사망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는 이 회장과 삼성물산(당시 제일모직)이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을 상속세 납부시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지만, 유족들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신고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부지 등 이 회장 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이 회장이 수집한 문화재를 포함한 동서양 미술품은 총 1만 1000건, 2만 3000여점이 사회에 환원되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원래 상속세가 없어 순수 기증의 의미가 있다. 유명 작가의 고액 미술품은 국가 등에 기증하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증 미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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