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광 발전소 모습. |
사기의 유형은 태양광 설비 시공업자들이 태양광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 수익성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자가용 PPA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 중 가정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반 가정이 자가용 PPA의 수익성을 과장한 시공업자들의 권유에 따라 많은 비용을 지불해 태양광 시설을 갖춘 뒤 시공업자의 홍보대로 수익을 내지 못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출을 받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놓고 태양광시설 운영 수입으로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용 PPA의 경우 비슷한 태양광 전력판매 방식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비해 발전사업자 수익이 37%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자가용 PPA는 태양광 설비 시공업자에게는 FIT에 비해 설치가 쉬워 과장 광고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가용 PPA 사업에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설비용량 100kW미만 소형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100kW 미만 소형태양광 수는 지난 2016년 3300개에서 2017년 4174개, 2018년 7048개, 2019년 1만4294개, 2020년 1만9646개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소형태양광 확대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소비자상담 건수는 297건이고 피해구제 신청은 14건, 2018년 소비자상담 건수는 628건이고 피해구제 신청은 38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 2019년 10월까지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535건, 피해구제 신청은 22건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태양광 자가용 PPA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자가용 PPA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사용해 전기요금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으면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판매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전력판매 방식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부 시공사들은 전력판매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자가용 PPA 판매를 노린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전기요금이 높지 않아 자가용 PPA를 선택해도 큰 수익을 얻기 어렵다.
□ 자가용 PPA와 FIT 비교 표
구분 | 자가용 PPA | FIT |
참여자격(설비용량) | 10kW 초과 1,000kW 이하 | 일반인 30kW 이하, 농어촌민 협동조합 100kW 이하 |
발전사업허가 | × | ○ |
개발행위허가 | × | ○ |
판매가격 | 월별 평균 SMP 가격 | 197,900원 (올해 기준 REC 가중치 1.5 적용) |
계약기간 | × | 20년 |
반면 발전시간 4.0시간을 적용해 한 달 전기사용량이 300kWh인 가정이 설비용량 20kW의 소형태양광을 자가용 PPA로 설치하면 기대할 수 있는 월 수익은 약 16만293원으로 FIT 수익에 37%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3만5950원을 아끼지만 이날 기준으로 4월 통합 가중평균 SMP 7만6330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FIT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중 더 높았던 고정가격계약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 20년 동안 계약을 해준다. SMP 가격이 요동치면 FIT와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어 자가용 PPA를 맺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FIT 외에도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는 "FIT와 자가용 PPA의 차이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인허가를 받냐 차이로 시공사 편의를 위해 일부 시공사들이 자가용 PPA 설치를 유도한다"며 "15∼2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수익성에서 시골 어르신들이 FIT가 아닌 자가용 PPA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에 PPA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상담 문의가 많이 온다"며 "PPA 발전의 수익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