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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토스로 송금했다면 최대 50만원 보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7 13:35
토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이 토스로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보상제 보상 범위를 확대해,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토스는 앞으로 토스 고객이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 보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토스에서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해지면서 그동안 운영해온 안심보장제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토스 측은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처음으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했고,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왔다.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이 입은 금전 피해를 우선 구제해 더욱 안심하고 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객 보호 정책이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며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단 게임 아이템과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토스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막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도 고도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간 선제적으로 차단한 부정개가 100여건에 이른다.

아울러 토스는 경찰청·더치트와 협력해 모든 송금 건의 사기 의심 계좌 여부를 조회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 기능을 제공하는 등 피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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