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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
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검찰과 유이하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설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도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2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명문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는건가"라며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검찰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당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전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이라며 "엄정한 소추권 행사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전제다. 따라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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