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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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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높이고 벼락입찰"...LNG 예인선사 선정 불공정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0 10:51

국적LNG선운영위원회, 공고 후 닷새 만에 입찰토록 규정...조합 반발에 ‘하루 연장’에 무게



평가점수 배분서 ‘가격평가’ 낮추고 ‘자격평가’ 높여..."신규 업체 진입장벽 높다" 불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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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박.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이 과도한 진입장벽 논란과 함께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낳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적LNG선운영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평택·인천 LNG생산기지의 기존 예인선 계약 종료에 따라 지난 15일 신규 예인선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NG 예인선은 LNG선박의 접·이안 업무 및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도선사 지시 이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신규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4년) 평택·인천 LNG생산기지에서 LNG선박 예선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기간 후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3년 연장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문제는 이번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의 지표가 되는 평가점수 배분항목의 ‘가격평가’ 항목을 기존 7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고, 반대로 ‘자격평가’ 항목은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선사 운영 경험평가(총 20점)’ 부문에서 제시된 항목들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과거 7년간 유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게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최근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평택·삼척 LNG생산기지 예선사업자 선정 입찰 시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인 설립일이 오래된 기업에게 유리한 ‘법인 업적평가(5점)’ 항목과 입찰 대상이 되는 항만에서 예선업체로 등록한 기간이 오래된 기간을 평가하는 ‘지역항 업력평가(10점)’ 부분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실제 LNG 예선사업 수행경험 등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설립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해당 항만에서 예인선 운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배점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입찰공고일 현재 LNG추진선 등의 ‘친환경 예선 운영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업체에게만 가점(5점)을 부여하는 것도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는 항목 중 하나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배출규제에 따르면 해역지정공시 규정에 의거, 지난해 9월부터 선박에 대한 황 함유량이 기존 0.5%에서 0.1% 수준으로 대폭 강화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LNG추진선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인다.

이른바 ‘벼락입찰’이 이뤄진 부분도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운영위원회 측은 지난 15일 입찰 개시 후 닷새 후인 20일, 21일 이틀간만 입찰참가 등록을 받기로 한 상태다.

종합하면,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결국 특정 업체만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평택지부는 지난 19일 이번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공식 문건을 운영위원회 측에 제출하고 입찰참가 등록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4월말까지 입찰 일정 마무리..."가격평가 의미 없어 정성평가 높인 것"

운영위 측 관계자는 "선사와 예선사 간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인 이달 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것"이라며 "현재 입찰 등록기간을 하루 더(2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춘 이유는 외국선사에게서 받는 예선요율(수익) 만으로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돼 국내 선사에게서 받는 요율이 매우 낮게 책정돼 있어 실제로는 입찰가격 경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입찰 안내문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입찰 자체를 연기하거나 안내문 조정 후 재입찰 추진 여부 등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사들 간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산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 책임 부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국적LNG선운영위원회는 대한해운엘엔지, H-LINE해운, 현대LNG해운, SK해운, HMM, 팬오션 등 국내 LNG선 운영회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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