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당국, ‘가상화폐 해외송금’ 가이드라인 검토...은행들 ‘철저관리’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8 11:10
2021041801000823400035191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한편 시중은행들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이달 16일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은행들은 이달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일선 은행 창구에서 최근 해외 송금을 놓고 고객들과의 실랑이가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을 향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