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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옥 |
13일 보증조합 업계에 따르면 엔산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감리, 설계 등에 대해서도 보증과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공과 설계 등 건축업에 대한 기존 보증업무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이 수행해 왔다.
엔산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건설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업무에 있어 보증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은 엔산법이 개정되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업무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실시된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 공사 분야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영역 차원에서 타당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별 업역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인 큰 기업들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건설산업 전반과 연대해 향후 개정안 철회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보증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2011년도부터 시공에 대한 보증업무도 수행해 왔다"며 "엔지니어링과 신재생 에너지 등 시설 건설의 제작, 설치, 시공 분야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업무 영역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공의 분야도 주택과 플랜트 등 다양한데, 현재 법률에는 단순히 ‘시공’으로만 표현돼 혼란이 있었다"며 "종합 시공업을 보증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업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실 측은 "법안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작성했으며 고부가가치 사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 측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협회와 면담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부처 의견을 종합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ihy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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