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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제공-의성군) |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시·군·구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의성군은 경제투자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근에서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영업허가 등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카드수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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