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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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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알리바바에 3조원 ‘벌금폭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1 13:53
중국,알리바바에 3조원 ‘벌금폭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마윈(馬雲)이 창업한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대 반독점 벌금 폭탄을 맞았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부과한 벌금 액수는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 당국이 부과한 최대 규모 벌금이다.

이번 벌금 폭탄을 두고 일각에서는 마윈이 지난해 10월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데 따른 보복성격도 반영됐으며 이번 벌금 부과를 계기로 알리바바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벌금으로 알리바바는 반독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불확실성 해소에도 알리바바의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많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여전히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무산시킨 데 이어 이 회사에 ‘본업’인 전자결제 서비스에 집중하고 핵심 수익창출원인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사실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마윈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회사는 당국의 금융지주사 재편 및 대규모 증자 요구로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는 거대 인터넷·핀테크 기업을 겨냥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앤트그룹의 소비자 대출 사업과 알리바바의 광범위한 미디어 보유를 포함한 마윈의 제국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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