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2월 25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우리금융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도 수락했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문책경고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중징계를 받은 CEO가 된다. 이에 우리금융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 펀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이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과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제재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