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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을 모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하며 소비자들이 2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이 금융사 간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펀드 가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펀드 판매사에 책임전가...성급함이 투자자 피해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판매사를 향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공은 NH투자증권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수용 여부는 NH투자증권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NH투자증권은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아직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옵티머스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옵티머스 연루자 중 가장 고위급인 고문단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옵티머스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례없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 無원칙, 無일관성..."금융업에 잘못된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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