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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
1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1일 ‘RE100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을 마쳤다.
에너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REC 거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해 이번 달에 본 사업 시작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용자에 친화적이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REC 플랫폼 거래 시장 개장 횟수를 월 1회보다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REC 거래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지켜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만 구입 가능했던 REC를 일반기업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장을 만들었다. 일반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REC를 구입하는 물량 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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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REC 거래시장 거래방식 및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자들이 장외거래를 하더라도 RE100 거래시스템에 계약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장외거래는 상시로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장외거래 계약 등록은 상시로 가능하지 않게 하고 일정 기간에 계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기업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시범사업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기업 삼성전자·KT·LG화학·SK텔레콤 등 총 38개사가 매수자로 참여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모의거래의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가격 단위를 나타내는 데 혼선이 있어 가격이 뒤죽박죽이기도 했다. 현재 거래되는 REC 거래가격보다 몇 배는 높게 시범사업에서 모의거래로 거래되기도 했다.
일반 REC 거래시장이 열리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과 함께 총 두 가지가 된다. 일반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간 전력매매를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기업과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PPA를 맺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 PPA 또한 전력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RE100 이행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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