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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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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기업 참여 REC 거래시장 내달 본격 개막…월 개장 횟수 늘어날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1 15:52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일반기업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REC 거래시장이 다음 달 본격 개막할 예정이다. 월 1회 열리기로 공지됐었던 REC 플랫폼 거래의 개장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1일 ‘RE100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을 마쳤다.

에너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REC 거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해 이번 달에 본 사업 시작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용자에 친화적이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REC 플랫폼 거래 시장 개장 횟수를 월 1회보다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REC 거래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지켜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만 구입 가능했던 REC를 일반기업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장을 만들었다. 일반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REC를 구입하는 물량 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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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REC 거래시장 거래방식 및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일반기업 REC 거래시장이 열리면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상시로 장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장외거래와 당초 월 1회 열리기로 했던 REC 플랫폼거래에서 현물·계약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다. 현물거래는 지정된 날짜에 1회성으로 REC를 거래하는 것이고 계약거래는 단기나 장기로 기간을 둬 계약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장외거래를 하더라도 RE100 거래시스템에 계약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장외거래는 상시로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장외거래 계약 등록은 상시로 가능하지 않게 하고 일정 기간에 계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기업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시범사업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기업 삼성전자·KT·LG화학·SK텔레콤 등 총 38개사가 매수자로 참여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모의거래의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가격 단위를 나타내는 데 혼선이 있어 가격이 뒤죽박죽이기도 했다. 현재 거래되는 REC 거래가격보다 몇 배는 높게 시범사업에서 모의거래로 거래되기도 했다.

일반 REC 거래시장이 열리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과 함께 총 두 가지가 된다. 일반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간 전력매매를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기업과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PPA를 맺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 PPA 또한 전력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RE100 이행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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