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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장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간 규약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소시장 운영규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정과 함께 수소 유통전담기관의 역할이 명문화 됐다. 이에 따라 수소거래소 운영방식, 참여자 권리·의무, 유통센터 역무 및 수급관리 등 수소시장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 간 규약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센터에서 제시하는 시장운영 방식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을 도출할 계획이다. 수소 매매계약을 비롯해 운송계약, 회원 협약서 등 관련 개별거래 계약서의 분석·정의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운영규칙(안)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때 수소유통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장은 장기 예측수요 물량조달을 위한 1부 시장(공동 구매)과 단기 과부족 물량조절 등을 위한 2부 시장(개별 구매)으로 구분한다.
1부 시장은 △생산자와 유통센터 간 거래 △충전소 수요모집 후 공동구매 △평균가격 공급(Pooling) 등을 통해 수소 거래가 이뤄지고 2부 시장은 생산자와 개별충전소 간 개별거래 및 플랫폼 내에서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알뜰주유소, KRX, KPX 등 석유시장 운영규칙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을 벤치마킹해 수소시장의 특수성을 도출, 수소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운송에 필요한 튜브트레일러의 지원 및 안전관리 기준, 지원방식별 임대비 부과 및 회수기준 등도 시장운영규칙에 명문화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된 수소시장 운영규칙은 하반기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운송업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소유통센터의 효율적 역할 수행과 질서 확립에 필요한 시장 운영에 대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세부계획은 정부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확정, 수소시장 운영모델로서 반영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수소 유통전담기관으로 선정돼 수소 유통·거래, 적정 가격유지, 수급관리, 공정한 수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