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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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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일차…지급시기 당기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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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30일 지급 둘째 날을 맞았다. 이날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빨리 신청할수록 더 빨리 지급 받을 수 있어 지급 대상자들은 일정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 중 115만 8000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 이어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 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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