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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00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 등이 기준이다.
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온라인 채팅 상담을 운영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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