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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가계대출 받은 은행서 1개월간 펀드 가입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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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창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의미한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차주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일단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람은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대출계약 철회권’도 주목할 만하다.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B은행에서 2.5%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대출이 이뤄진 기간만큼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밖에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받아야만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하지만, 앞으로는 자산, 부채, 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하게 된다.

다만 이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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