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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실효성 의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석탄발전 가동 제약에 ‘곡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1 16:07

-정부, 3월 내내 석탄발전 절반 가동 중단…하루 평균 45억원·한달 최대 1500억원 증발

-미세먼지 대책 매년 강화…탈석탄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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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석탄발전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 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석탄발전기 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들 들어 전체 석탄발전기의 절반 가까이 가동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미세먼지 공습으로 이런 정부 대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 공기업들만 최근 하루 평균 약 45억원, 한 달 평균 최대 1500억원 정도의 손실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의 석탄발전기 가동 제한은 정부의 강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그 손실을 보전받을 길이 없어 고스란히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기존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올해부터 석탄발전 가동 상한제 도입으로 발전기 가동의 출력을 수시 제약하게 되면서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석탄발전소 21기를 가동 중단하고 32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 제한하기로 했다. 약 30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효과다.

11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연간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약 22만기가와트(GW), 하루 평균 600GW다. 국내 석탄 발전기는 현재 전국에 60기가 있으니 한 기당 하루 약 10G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석탄발전의 발전량은 절반 수준인 5GW로 줄어들게 된다. 2월 기준 국내 유연탄 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90.9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비상저감조치로 하루에 약 45억원이 증발되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가운데 19~28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발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며, 주말에는 더 많은 석탄발전기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 만으로 한 달에 평균 135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발전사마다 연료 도입 단가가 다르고 발전기마다 효율이 달라 평균치 환산은 어렵다"면서도 "출력제한 등에 대한 보전이 없고 풀 가동 됐을 때의 생산량과 정산단가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저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은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유가연동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원년인데도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비롯한 탈(脫)석탄 가속화와 전력 판매수익 악화 등을 제시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올해 초 발전 5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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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사


발전 5사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한 것은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발전공기업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전기판매 수익 급락과 전력시장 급변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석탄발전 가동 제한에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기존 발전기의 전력판매량 및 수익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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