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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 태양광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부지도 부동산 투기 대상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타고 급속히 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과정 불법 및 공무원 투기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전방위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법 개정 전까지 태양광 설치시 지목이 임야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판이 벌어져왔다"며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법 개정 이전 동일인 사업주가 법인 명의를 바꿔 부지만 달리하며 사업허가 중복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한 사업자가 사업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허가를 받는 여러 사례들이 드러났다. 예컨대 A씨의 경우 동일대표자로서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영천에 4개소와 고령에 3개소를, **에너지라는 법인으로 구미에 2개소를, 쏠라###라는 법인으로 고령에 2개소와 경산에 1개소를, &&&전기산업이라는 법인으로 1개소 등 총13개소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이후 지목을 변경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었다. 경남 진수시 사봉면의 산림 태양광 시설은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지목 변경 후 2017년 5만원으로 117배나 상승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꿩 먹고 알 먹는 불법 태양광 사업 투기에 철퇴 내려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 불법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수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18년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기존의 논밭이나 임야의 지목을 잡종지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이 면제됐다.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 등을 사들인 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놓고 발전 수익을 얻으면서 비싼 토지로 용도변경해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챙길 수 있었다.
실제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악용해 2017년 이후 산지 태양광 설치 허가 면적·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917건에 불과했던 산지 태양광 설비 설치 건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 2384, 2018년 5553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다 2019년부터 2129건, 지난해 6월까지 202건으로 대폭 줄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건수가 최근 이처럼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지태양광 투기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해 12월부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지의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가 난립하다 보니 부지가 부족해진데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탓도 있다는 게 태양광 업계의 설명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부동산 개발사업처럼 땅의 용도변경을 노린 투기의 일종이 될 수 있다"며 "현 정부 들어 태양광 설비 보조금이 급증한데다 지가상승으로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곳곳에 난립한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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