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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온라인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이 업무처리를 할 경우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한금융투자의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서 위임할 계좌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대리인이 영업점을 내방해 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현재 온라인으로 위임이 가능한 업무는 ▲카드, 통장 등 매체 (재)발급 ▲인감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위임장 작성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리인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성한 위임장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유해은 신한금융투자 업무혁신부장은 "업무처리를 할 때 고객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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