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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전경. |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며 "3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최종 통과를 기대해왔으나 결국 3월 임시국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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