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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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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상한제·PPA법 본회의 통과 무산 …결국 3월 임시 국회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6 17:44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과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관련 법안 통과가 3월로 미뤄지게 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며 "3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최종 통과를 기대해왔으나 결국 3월 임시국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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