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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제재 수위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5 09:31
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당초 금감원이 CEO에게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문책경고 상당을 사전 통보했지만, 이달 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지주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CEO들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중징계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 부서와 각 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제재 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소보처는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환매연기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행, 증권사 등 16개 판매사들과 협의체를 꾸리고 간사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6월에는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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