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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 보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4 15:41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사협의체 간사 담당



‘원금 100% 배상’ 수용, ‘손실미확정’ 분쟁조정 동의



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 출석...제재수위 경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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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금융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이번 제재심에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상 초유 2번의 중징계를 받은 CEO가 된다. 다만 그간 우리은행이 펀드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수습과 소비자 보호 등에 총력전을 펼친 만큼 제재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금감원, 25일 ‘라임펀드 판매’ 우리은행 제재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당초 금감원이 CEO에게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문책경고 상당을 사전 통보했지만, 이달 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만일 손 회장이 이번 제재심에서도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사상 초유 두 번의 중징계를 받은 CEO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 우리은행, 소비자보호-피해구제 총력...민원건수 ‘뚝’

다만 우리은행이 펀드 사고 이후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등에 총력전을 펼친 만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환매연기가 발생할 당시 은행, 증권사 등 16개 판매사들과 협의체를 꾸리고 간사 역할을 맡았다. 또 작년 6월에는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도 수락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인데,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처음으로 이같은 분쟁조정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23일 분조위를 열고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방식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68~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투자자와 우리은행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통지문을 받으면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수용해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을 마치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피해 구제는 모두 끝난다.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에 주력했다는 방증은 민원건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4분기 175건에서 지난해 4분기 14건으로 92% 급감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오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점도 우리은행의 이같은 노력을 감안한 행보로 읽힌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의 의견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 제재심과 관련해 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제재 경감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시 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그간 진행한 피해 구제 노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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