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연숙

youns@ekn.kr

김연숙기자 기사모음




가스公서 직접 공급받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수송용’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15 14:15

산업부,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범위에 ‘수송용’ 수소제조용으로 제한한 도법 재개정안 입법예고
수송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시 승압설비 등 원가절감 위해 고압(4Mpa 이하)배관 허용

안전점검-4

▲천연가스 공급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 제조업체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가 수송용으로 제한된다.

또 수송용 수소를 만들기 위한 천연가스의 경우도 고압배관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재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재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화 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일정한 시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대량수요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량수요자 범위는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발전전용의 경우 100메가와트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모두 대량수요자로 포함시켜 현행대로 도시가스사를 거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도시가스사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소 제조업체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를 수송용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수송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경우 수소생산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기준을 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현재처럼 도시가스사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대량수요자 범위에 수소생산시설이 포함될 경우 기존 도시가스사를 통해서만 공급받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는 물론 가스공사로부터도 직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소매사업자 대신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 받게 되면 유통단계를 줄여 자연스럽게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수소 제조업체가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송용 천연가스의 가격도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범위에 수소용을 비롯해 산업용, 업무용 등 모든 용도를 포함할 경우 기존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의 급격한 수요처 잠식을 우려해 이번에 수송용에만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재개정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직공급 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범위는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송용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로 한정된다. 이때 천연가스는 1메가파스칼(Mpa·압력단위) 이상의 고압배관으로 공급받게 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후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송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4Mpa 이하의 고압배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 도시가스사의 공급 배관 기준은 1Mpa 이하로 저압배관이다.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에 대해 고압배관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의 경우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조치 후 4Mpa 이하 고압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방식에 대해 도시가스사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방식 두 가지를 동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스사의 배관설비 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시에도 고압배관(4Mpa 이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스 압력 조정을 위한 승압설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