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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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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의 눈]'이익공유제' 포퓰리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7 15:39

금융증권부 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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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란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금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다. 이익공유제로 주주가치가 훼손됨은 물론,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기업들과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될 것이다."

금융사를 향한 정치권의 참견이 끝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공매도 재개를 놓고 정치적 재료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이익공유제’까지 들먹이고 있다.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를 가면 이익공유제를 두고 증권사 직원들 간에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금융권까지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이익공유를 강요하는 모습을 두고 기업의 순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도 대체로 ‘이익공유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이 자연스레 감소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 주가하락, 배당감소 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증시에서도 자연스레 돈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63.6%가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여당은 당초 초안에서 한 발 물러서서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감면 등 국가적 혜택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한 행동이지만, 국가의 돈이 아닌 민간 기업의 돈으로 다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얻은 이익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수익을 얻었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기업들이 거둔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업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재산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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