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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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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갑질'에 뿔난 재생E 사업자…"사고 후 하루 만에 신고 못하면 불이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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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왼쪽)와 불이난 ESS 설비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기 가동 중단 시 하루 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 사이에선 아무리 다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단 신고 시한을 하루로 못박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정부의 ‘갑질’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신고 기간 연장 등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 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사고가 나면 조치 후 복구가 우선이다"며 "복구에도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복구한 이후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ESS 중심으로 화재사고가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싶겠지만 징벌적으로 가중치를 뺏으면서까지 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재해 등으로 가동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부터 하루 이내, 그 외의 설비는 3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가동 중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발전을 재가동한 다음 달 생산하는 전력량에는 REC 기본 가중치(1)만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발전용량 1000kW 이상의 발전설비가 가동 중단 후 하루 이내 신고 대상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 관계자는 하루 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 달 동안 REC 가중치를 미지급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사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REC 가중치를 5.0을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 사업 착수 사업자의 REC 가중치는 4.0이다. 정부는 ESS 사업 육성을 위해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ESS 사업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자 올해부터 시작하는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설비엔 REC 기본 가중치만 부여하기로 했다.

REC 가중치가 5.0인 경우 원래 발급받는 REC의 5배를 받는다. 하지만 REC 기본 가중치 1.0만 적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REC는 5분의 1로 줄어든다. 한 달 수입의 80%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기안전담당자가 상주하는 발전소는 신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SS 태양광 연계형 발전소는 REC를 지원받고 공공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본다. 또한 발전소 사고가 나면 현황 파악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 중단 후 하루면 실제로는 사고 후 이틀의 시간이 있다"며 "유선과 팩스로 신고하면 되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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