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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 8∼30%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달걀류 8개 품목(신선란·훈제란·난황분·난황냉동·전란건조·전란냉동·난백분·냉동난백) 총 5만t이다.
이 가운데 신선란은 1만4500t이고 달걀 가공품은 3만5500t이다.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기승하면서 달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달걀류 무관세를 적용한 뒤 이후에는 시장 수급 동향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