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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거주지와 병원 사이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고, B씨는 결국 숨졌다.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