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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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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 임슬옹, 재판없이 벌금 700만원…"유족과 합의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8 20:23
임슬옹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2008년 보컬그룹 2AM으로 데뷔해 ‘죽어도 못 보내’, ‘이노래’ 등 히트곡을 냈다.

이후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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