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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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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조정안…카페·헬스장 제한 운영, 노래방은 NO?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6 09:05

정부, 오늘 오전 설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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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좌석 이용이 금지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커피전문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중소 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헬스장을 비롯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하에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은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52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0명보다 84명 많았다.

최근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1.9∼15)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55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23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의 정점기인 12월 말(12.25∼31) 당시 10007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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