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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결부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의결을 하는 방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시위대 앞 연설에서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소추안을 처리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 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인데, 의회는 이 경우 공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까지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다. 지금까지 의회의 탄핵을 통해 공직 자격까지 박탈된 사례는 모두 3명이며, 이들은 모두 연방 판사였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면 공직 출마를 막는 투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공직의 대상에 대통령직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이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자격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대법원은 상원이 탄핵 심리 방식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자유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란, 반란에 관여한 이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막는 방법도 있다. 이 조항은 과거 남북전쟁 후 노예제에 찬성했던 남부연합의 공직 출마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원과 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1914년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선출직 공직자인 빅터 버거가 하원 의원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있다.
로이터는 의회가 출마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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