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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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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대재해법에 안전 비상 걸린 발전현장"(중) 안전 취약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2 16:46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소는 위험한 현장이 많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고열, 유해물질, 고중량 장비 등으로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발전소에는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발전소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발전소 안전이 취약한 이유로 위험의 외주화를 꼽는다. 원청 발전소 시설을 하청이 정비하니 안전 책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몇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발전소에서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 42명 중 본사 직원은 단 1명뿐이고 나머지 41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건이 발생 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13명 중 1명을 제외하고 12명은 협력업체 직원이다.

엄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한국남동발전 운영 발전사인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시멘트 화물차 운전기사 심장선 씨(51)가 적재함에 실린 석탄회를 덮개로 덮는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발전사는 오랜 세월 외주계약을 통해 정비 업무를 분담해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전사에서는 자체적인 정비 인력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안전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니 발전사는 안전에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산업현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비율이 전체의 1%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는 최저낙찰제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노동계가 원청이 직접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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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당시 지침상 설비 순회 점검시 노동자가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은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김용균 씨는 혼자 야간 근무를 서다 사고를 당하게 된다. 노동계는 2인 1조 근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김용균 씨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지난해 9월 같은 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장치인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 중 스크루가 떨어지면서 일어난 참사다. 김용균재단은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스크루 하역업무에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참여하면서 책임과 권한의 공백이 생겨 일어난 참극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 영흥발전소 심 씨 사망사고는 적재함에 실린 석탄회를 덮개로 덮는 작업 중 추락해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2인 1조로 근무를 했다면 사고 직후 심 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사고 현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충분한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전소 사망사고 이후에도 발전소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계속 나타났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태안화력발전소 안전 감독 결과 300건이 넘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위반 사항으로는 60대 화물차주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장 주변에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포함됐다. 방호 덮개도 설치되지 않았고, 통로 조도도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흥발전소에는 심 씨 사망사고 이후 이뤄진 점검에서 100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발전소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조사 결과 발전소 측은 근로자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절반이 넘는 위법 행위 56건에 대해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협력업체 15곳에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최근 발생한 발전사 사망사고

     김용균 노동자60대 화물차주심장선 노동자
시기2018.12.10.2020.09.10.2020.11.28
소속하청업체 노동자하청업체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발전사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
발전소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
업무컨베이어 벨트 점검스크루 하역 업무석탄회로 상하차 업무
사고 원인2인 1조 아닌 혼자 근무스크루 안전 결박 부재2인 1조 아닌 혼자 근무, 미끄럼 방지 시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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