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대한피트니스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부산시가 1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코로나19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지역 실내체육시설 관련 업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 상황이었다.
지난 6일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피트니스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줌바 학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헬스장 내 운영하던 줌바와 스피닝 시설도 없애는 등 방역에 협조해 왔다"며 "실내체육시설 중에서도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되는 원칙 없는 방역 기준과 마스크를 벗는 목욕탕·사우나도 되는데 헬스장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며 성토했다.
이날 부산시가 발표한 실내 체육시설 영업 허용에는 8㎡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 제외 등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됐다"며 "운영은 허용하면서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