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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복비 아끼려다 피해 키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29 14:27

직접 임대·임차인 구하고 중개사엔 대서만 요구



사기 피해 등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중개보수, 이른바 ‘복비’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거래에 따른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전·월세 임대를 직거래하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대서)하자’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비싼 중개보수를 주지 않고 5만~10만원 정도의 단순 대서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계약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대서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단 관계자는 "단순히 쌍방 계약이라고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면서도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다.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까지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했다면 정당한 중개보수를 치러야 하고 향후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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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창문에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아무 하자가 없는 부동산 물건을 공인중개사의 대서 후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결국 이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고 있던 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또 다른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없었던 ‘급매물’이 붙은 물건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찾았다. 시세보다 저렴해 대서만 받고 얼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 문제는 없었지만 입주 후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곰팡이가 피어났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 하자가 있으면 부동산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직거래를 한 상황이라 매도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결국 자신의 돈으로 보수를 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직거래 사기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보통 등기부등본상 나오는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사기범이 실제 건물주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 확인과 함께 등기권리증 여부를 봐야 한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이 있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실제 계약자와 연락해 위임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또 국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직거래 전에 매물의 상태를 꼭 직접 체크하는 게 좋다. 이사 일자와 도배·장판을 해주는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율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꼭 세입자와 함께 조율하는 게 좋다.

한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연립·빌라의 경우에는 입주민이 많고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설정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하기 쉽다"며 "되도록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 중 일부에 한해 직거래를 무료로 할 수 있게 열어주기도 하지만 극소수이고, 직거래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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