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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연료공급 배관.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의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도시가스사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했으나, 앞으로는 가스공사를 통해서도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 공급가격 보다 약 10% 수준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압가스 일반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가스공사로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도 법 개정안에서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사업자가 도시가스사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을 통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요처를 잃게 되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기존 대용량 수요처를 모두 잃게 된다"면서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에 한해서만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을 허용하는 등 세부적인 방침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사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을 법 개정 취지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가스공사의 직공급 대상에서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사업자’에 대한 적용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천연가스 직공급 대상을 ‘고압가스 일반제조허가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압가스 제조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특정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 특정사업자의 경우 100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허가가 더 까다롭다. 가스제조 규모도 일반사업자보다는 특정사업자가 더 대규모에 해당한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한 혜택이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는 배제한 채 소규모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 제조 시 가스공사로부터 저렴한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공급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된 가스를 다시 이용해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산업체까지 가격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혜택을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가 받지 못하도록 ‘일반사업자’로 한정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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