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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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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인천서 부정행위 1건 적발…휴대전화 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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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고등학교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자율 학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걸렸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며 "이럴 경우에도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8.13%, 2교시 수학 영역 18.11%, 3교시 영어 영역 19.12%,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 19.47%·19.07%,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24.98%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3.97∼5.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발열과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응시자 8명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 수능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인천에서는 일반 시험장 55곳을 포함한 시험장 57곳에서 모두 2만4천717명이 수능을 치렀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인천의료원과 체육공단 경정훈련원에서, 자가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5곳에서 시험을 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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