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서 표결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야당 '슈퍼 입틀막' 비난…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 등 주관적 의견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선거, 재난, 감염병, 금융시장 등에서 허위 정보가 실질적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 허위·조작 정보의 사회적 피해 누적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주요 공적 영역에서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실제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로는 악의적 정보 유포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왔다. 형사처벌이나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만으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모든 정보 유통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오보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튜버나 1인 미디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한 점도 개정안의 설득력으로 거론된다. 언론과 비언론 간 규제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 유통 주체 전반에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검열 국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고,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제1야당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 통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필리버스터 건수의 네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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