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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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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입찰 탄소인증 배점에 사업자간 내분으로 쪼개지는 태양광업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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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탄소인증제도 반대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일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탄소인증제 반대위는 탄소인증제 폐지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경쟁입찰의 탄소인증제 적용에 대한 대응을 놓고 태양광 발전업계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사업자가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발전설비를 갖출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근 실시된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처음 도입돼 입찰 평가 때 인증사업자에 100점 만점 중 최대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입찰에서 인증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종전 기존 사업자들은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인증 기준에 맞춰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됐다.

이에 기존 사업자들은 RPS 입찰의 이 제도 적용에 대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이 협회를 탈퇴해 새로운 협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는 1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탄소인증제를 폐지하고 불공정한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무효화 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탄소인증제반대위는 "기존 태양광 발전업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라는 새로운 협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탄소인증제반대위는 집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현실화와 바이오 매스 혼소 REC 발급 제외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전태협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별도 협회를 준비하는 탄소인증제 반대 추진위 행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탄소인증제와 RPS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산업부 인가를 받은 협회가 있음에도 또 다른 협회를 만들어 힘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대체로 신규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인증제 제품에 대해 배점을 주고 있다. 인증 등급에 따라 배점을 100점 만점 중 10점, 4점, 1점 등 3가지로 나눠 부여한다. 탄소인증제 반대위는 "배점이 낮은 기존 태양광발전업체는 입찰받기 위해 가격을 낮게 제출해야 했다. 발전용량 100KW 이상 기준으로 최하점인 1점을 받은 기존 태양광 발전업체 낙찰가는 13만4000원, 10점을 받은 신규 태양광 발전업체는 15만3000원을 받았다"며 "20년 계약으로 보면 수익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7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균 가격은 14만3682원으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7700원(5%) 하락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탄소인증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비판에 대해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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