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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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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탈석탄·전력산업 개편 차질 빚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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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탈석탄·전력산업 개편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이사제 추진을 건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과 노동계가 공기업을 디딤돌로 제도 확산을 노리는 모양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면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측은 30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이 개정이 완료되면, 정부 지침에 맞추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8월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앞장서서 도입을 시작한다면 당장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자회사들의 후속 참여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만 노조의 힘이 갈수록 더 세지고 민간기업과 대비해 처우가 좋은 공공기관에서 노조가 지나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공기업 방만경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큰 틀에서 합의를 해줬지만 세부안을 둘러싸고는 노동계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 개정 때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특히 한전의 경우 석탄발전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5곳이나 있다. 현 정부의 탈(脫)석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기존 석탄화력발전 인력 활용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급격한 석탄화력발전 감소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최근 제3차 미세먼지종합특별대책위원회에서 △삼천포 1, 2호기(남동발전) △호남 1, 2호기(동서발전) △보령 1, 2호기(중부발전)의 6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21년 내에 모두 폐지키로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석탄발전하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노동자 권한이 강화되면 탈석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막기 위해 투쟁을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당연히 전기요금 체계,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연말입법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 선임’을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 전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거나,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또는 노조원 아닌 노조 추천 인사의 상임이사 선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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