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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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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코앞 인데…중기 5곳 중 4곳 준비안돼 '발동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9 13:32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인력보강 등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올 연말까지 주어졌던 1년간의 계도기간중 예기치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닥치면서 생존의 기로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주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년의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11월 6일 중소기업 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으로 좁혀보면 이 비율이 83.9%로 높아진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업체이외의 업체들도 완전히 준비돼 있다기보다 코로나19로 일감 자체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 인력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추가 채용 등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직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연장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개선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처럼 대기업에서 자동차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갑자기 부품 주문을 늘릴 경우 납기일을 맞추려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들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이라는 정산 기간 안에 1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도입 요건을 개별 노동자 동의로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보완해 함께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통상적이 시기라면 계도기간 1년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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