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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차이 도표. 자료=송도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
송도힐스테이트(송도힐스) 입주예정자와 송도관광번영회, 인근 주민들은 지난 11월 23일 서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청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은 서구청의 유림레지던스 건축허가로 ‘안전과 생명권’이 위협 받는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해 120만명이 찾는 송도해상케이블카 인근에 유림레지던스가 건설됨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부실하고, △재난재해지구 조례 제정 후 미지정으로 특혜 의혹이 있으며, △유림레지던스 옥상 헬리포트(헬기장)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이 위협 받는 점 등을 들어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송도힐스테이트(15m), 송도1913(10m), 유림레지던스(5m)등 세 곳의 공개공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림레지던스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교통행정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차선확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송도힐스 비대위 등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송도힐스 차량출입구 앞 도로가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맞닿은 유림레지던스 차량출입구 앞 도로를 3차선으로 정한 채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유림레지던스 차량출입구 앞 도로 역시 4차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한 채 허가가 강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힐스 비대위 강두녕 위원장은 "공한수 서구청장이 ‘안전 서구’를 표방하지만, 유림레지던스의 경우 옥상헬기장, 태풍 시 월파 문제, 주변 교통대란 등 전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를 냈다"면서 "소송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공한수 서구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국민 공청회 요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림레지던스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27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9층, 총 376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