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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사진=연합 |
탈원전 피해 지원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독일 연방헌재가 최근 원전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영향으로 관련 국내 입법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독일 연방헌재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 12일 원전업체 피해 보상의 명확한 근거를 원자력법에 반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탈원전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정부 발의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 예산국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입법국회의 병합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탈원전·탈석탄 등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양이 의원 발의안은 26일 개최 예정인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해 산자중기위에 상정돼 있다. 법안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관련 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은 원자력 발전소 시공참여업체인 두산중공업 본사가 있는 곳으로 이 법안은 정부의 탈원전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두산중공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떠안은 손실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 "아직 탈원전 비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독일 연방헌재의 이번 관련 판결은 원자력 발전업체인 배턴폴(Vattenfall)이 원자력법 보상안이 불명확하다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연방헌재는 지난 2016년에도 원자력 발전업자들의 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다. 법이 한차례 개정됐지만 보상안이 여전히 불명확해 다시 한번 개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 탈원전 피해 보상 관련 법안 현황
의안명 | 대표발의(소속) | 주요내용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면 그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강기윤(국민의힘)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라 나타난 원자력사업자,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산업통상자원부(정부) |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