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이번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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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와 애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시내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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