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업체의 서비스업 지정 길이 열렸다.
1일 노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영민 의원은 "그동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대학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를 비교·평가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일 노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영민 의원은 "그동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대학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를 비교·평가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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