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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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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가정의 달에도 울고 싶어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4.30 18:00

[에너지경제 최용선 기자] 한국인의 치킨 사랑 덕분에 치킨브랜드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반경 몇 백 미터 안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킨전문점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업종 출점제한 기준을 정한지 불과 2년만인 지난해 3분기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은 무한 경쟁 체제에 놓였다.

치킨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 당국은 개정 가맹거래법에 핵심 내용이 포괄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가맹점주들의 사정은 다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경품 행사 및 전단 광고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소위 ‘횡포’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는 스타마케팅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추친하고 있다. 가맹본사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은 이중부담을 떠안게 된다. 골목 내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판촉비 부담마저 떠안게 돼 사실상 ‘제로 마진’에 가까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주변에서 치킨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경품 가격의 절반은 가맹점에서 나간다"며 "(수량도) 가맹본부에서 강제로 할당량을 정해 주고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상권을 고려해 경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떠넘기고 간다"며 "남은 경품은 반품도 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목동 주변의 치킨가맹점 사장은 "경품을 주는 판촉 행사 보다는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가 더 효과가 큰 것 같다"며 "가맹점주가 원하는 것도 아닌 판촉 행사는 오히려 가맹점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가맹점주들이 대형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하기까지 했다. 이 회사는 8개월 동안 13차례의 판촉 행사를 기획했고 유명가수의 음반,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을 내건 경품 행사 비용 등으로 66억 원을 상용했는데 6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던 것. 재판부는 회사에게 80%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은 여전히 체감하기에 따라 필요악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간 경쟁으로 인해 잠시라도 판촉에 나서지 않으면 본사나 가맹점이나 양쪽 모두 피해를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곳도 다하는 것을 우리만 안 할 수 없다"며 "경품행사는 회사와 가맹점주들이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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