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비례대표 공천 대가 50억 약속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진통일당(전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선진당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의 차용금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심 전 원장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선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을 조건으로 50억원의 차입금을 요구하고 김 의원은 이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은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자 홍보비에 필요한 50억원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