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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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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공급인증기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0.12.30 15:24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총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그간 RPS 제도시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4월과 9월에 각각 개정하고, 그 후속으로 RPS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12월 30일자로 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돼, RPS 대상설비여부의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등록 등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 공급의무자와 인증서 판매자간의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 각 공급의무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및 시장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각종 세부 운영규칙 제정 등의 세부설계 등을 담당하게 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RPS T/F팀 체제를 2011년부터 RPS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PS 제도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규칙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공급의무자,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년간 RPS 시범사업을 통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2011년 말까지 모의운영을 통해 RPS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제도 정비를 거친 후, 2012년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박병춘 RPS사업 T/F팀장은 “공단이 RPS제도의 시행주체인 공급인증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공정하고 신속한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 및 인력구성을 정비하여 신뢰성 있는 공급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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